증명서 발급과 비급여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
환자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
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
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
의료법 제 21조 2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를
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
담당 주치의의 진료 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STEP 01
STEP 02
STEP 03
STEP 04
STEP 05
※ (의료법 제 13조의 2)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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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일 경우 | 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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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대리인 (부모, 배우자,자녀)이 신청할 경우 |
만 14세 미만일 경우 | 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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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|
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(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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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|
보호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(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)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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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(환자 이외의 신청자) |
만 14세 미만일 경우 |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 2서식) 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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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|
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) 위임장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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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|
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) 위임장 (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)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※ (제 13조의 2 제3항 관련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(친족만 신청가능)
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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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일 경우 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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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경우 |
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장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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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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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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